정관 및 규정부산메세나는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사)부산메세나진흥원 정관

제정: 2008. 12. 18
개정: 2012. 12. 06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부산메세나진흥원(BIMP; Busan Institute of Mecenat Promotion, 이하 “본 진흥원”이라 칭한다)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이 진흥원은 문화·예술·복지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예술·복지 활동의 지원 및 활성화를 주도하며, 경제와 문화·예술·복지의 상호 균형적 발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이 진흥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업과 문화 · 예술계와의 상호협력 및 지원 알선 업무
2. 건전하고 수준 높은 문화· 예술 활동의 체험기회 제공
3. 메세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 세미나, 강연회 등의 개최
4. 메세나 활동과 관련된 조사·연구사업
5. 메세나 활동과 관련된 정보제공과 홍보사업
6. 메세나 활동 관련된 국제교류사업
7. 방과 후 학교 운영
8.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
9.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
10. 기타 이 진흥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4 조 (수익사업) 이 진흥원은 제3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5 조 (사무소) 이 진흥원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 2장 회  원

제 6 조 (회원) 이 진흥원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구성되며, 개인회원, 기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7 조 (개인회원) 개인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문화·예술·복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2. 각계 저명인사
3. 복지기관대표자 혹은 복지전문가
4. 기타 본 진흥원의 이사회에서 회원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제 8 조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이 진흥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입회를 승인한 기업이나 단체로 한다.

제 9 조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본 진흥원의 이사회가 승인한 자

제 10 조 (입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이 진흥원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입회한다.

제 11 조 (권리와 의무) 이 진흥원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와 결의에 참여할 수 있고, 연찬회, 세미나, 강연회 등 이 진흥원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이 진흥원의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 (탈퇴) 이 진흥원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원장에게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자격상실) 이 진흥원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2. 이 진흥원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자로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제 3장 임  원

제 14 조 (임원) 이 진흥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 인
2. 부이사장 3인 내외
3. 운영위원장(원장) 1 인
4. 부운영위원장(부원장) 3인 내외
5. 자문위원 약간명
6. 이사 30인 이내
7. 감사 2인


제 15 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한다.
2. 운영위원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3.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추천에 따라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4. 부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총회에서 인준한다.
5. 자문위원은 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6. 전무이사는 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7. 이사는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단, 초대 이사장과 운영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16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7 조 (임원의 직무)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사장은 이 진흥원을 대표하며 이사회를 통할한다.
2. 운영위원장은 이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 지휘하며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3.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에는 이사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4. 부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장 유고 시에는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 진흥원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6. 자문위원은 이 진흥원의 각종사업에 해당 분야 전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7.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진흥원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및 사무국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전 1), 2)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등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 3)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8 조 (고문) 고문은 이 진흥원의 임원을 역임한 자 또는 이 진흥원에 공헌도가 높은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운영위원장이 추대할 수 있다.

제 4장 기  관

제 19 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1.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3. 회원 20명 이상의 연명으로 요청할 경우
    4. 제17조 제7호의 4)의 규정에 의거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보고의 승인
    4. 운영위원장, 감사의 선임과 해임 및 부운영위원장의 인준
    5. 운영위원장 및 이사회가 제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 20 조 (이사회)
①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운영위원장, 부운영위원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이사 1/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정관 제17조 제7호 4)에 따라 감사가 요구하는 경우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임시총회의 소집
    6. 회원의 가입 승인
    7. 부이사장의 인준
    8.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이 진흥원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11. 그 밖에 이사장, 운영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 21 조 (의결방법) 이 진흥원의 회의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5장 재  정

제 22 조 (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23 조 (재원) 이 진흥원의 재원은 회원의 연회비, 입회비, 보조금, 찬조금, 기타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회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 24 조 (회비부과 및 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5 조 (회계 연도) 이 진흥원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26 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의 보고)
① 이 진흥원의 매년도 사업계획과 세입 ·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이 진흥원의 매년도 사업 실적과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이 진흥원의 기부금, 찬조금 및 세입, 세출 내역은 매회계연도 말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제 6장 사 무 국

제 27 조 (사무국)
① 이 진흥원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약간 명의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7장 보  칙

제 28 조 (정관변경) 이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9 조 (해산) 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하며,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이 진흥원의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총회에서 재적회원 3/4이상의 찬성을 얻어 해산결의를 한 경우
2. 이 진흥원의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취소를 받은 경우


제 30 조 (잔여재산 처분) 이 진흥원의 해산시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진흥원과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 이 정관은 부산광역시로부터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 3 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 4 조 (공인 인증) 본 진흥원과 관련된 공증 인증을 받는 행위는 집행부(이사장, 운영위원장, 법원에 등기된 이사)의 3/4이상의 동의로 시행한다.

제 5 조 (시행) 이 정관은 부산광역시로부터 정관변경을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회 비 기 준 표

구 분 금액(원) 비 고
개 인 기 관
연회비 회원 100,000 1,000,000 연 간
이 사 1,000,000 3,000,000
입회비 100,000 입회시